피고인의 강제추행미수 공소사실에 대해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이 부족하고 합리적 의심이 해소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7. 10. 26. 18:00경 공주시 B아파트 C동 뒤 밭에서 양파를 심던 피해자 D(여, 74세)에게 "나하고 한번 하자", "뽀뽀라도 한번 하자"고 말하며 달려들어 피해자의 양 어깨를 잡고 뽀뽀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밀어내어 미수에 그쳤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피고인은 뽀뽀 제안은 인정하나, 피해자에게 달려들거나 어깨를 잡고 뽀뽀하려 한 사실은 없다고 일관되게 부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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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143 강제추행미수
피고인
A
검사
윤기선(기소), 신기창(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8. 17.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0, 26, 18:00경 공주시 B아파트 C동 뒤에 있는 밭에서, 양파를 심기 위해 밭을 고르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74세)를 발견하고, "나하고 한번 하자.""뽀뽀라도 한번 하자."고 말하며 피해자를 향해 달려들어 피해자의 양 어깨 부위를 잡고 뽀뽀를 하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 내자, 다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양 어깨를 잡고 뽀뽀를 하려고 하였으나, 다시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 내었고, 다시 한번 더 피해자를 향해 달려들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바닥에 넘어지는 바람에 피해자를 강제로 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