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여금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와 피고 청구 모두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본소청구(부당이득 반환)와 피고의 반소청구(미납 계금 및 차용원리금)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을 차용하고, 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하여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 피고는 원고가 운영하는 낙찰계에서 미납 계금이 발생하였고, 차용원리금도 미변제되었다고 주장하며 반소청구함.
  •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차용증 등 객관적인 금전거래 자료가 부족하며, 다양한 명목의 금전거래가 혼재되어 있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의 부당이득 반환...

사건
2018가단328(본소) 부당이득금
2018가단335(반소) 계금
원고(반소피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 담당변호사 ○○○
피고(반소원고)
B
변론종결
2018. 11. 29.
판결선고
2018. 12. 20.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반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본소청구]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26,309,93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반소청구] 원고는 피고에게 43,032,977원 및 그 중 34,032,977원에 대하여 2018. 2. 6.부터 2018. 2. 8.까지는 연 2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4%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이 피고로부터 금원(실수령액)을 차용한 후 원금과 함께 월 10%의 이자를 변제함으로써 이자제한법이 정한 연 25%의 이자액보다 합계 26,309,930원(아래 부당이득금 합계와 다소 차이가 있는데, 이는 계산상 착오로 보인다)을 초과하여 피고에게 지급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26,309,9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9,887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