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및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11. 1. 18:58경 충남 청양군 D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함.
  • 저녁 무렵 시야가 어두운 황색실선 중앙선이 있는 편도 1차로의 우측으로 굽은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함.
  •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E 운전의 F 쏘렌토 승용차량의 전면을 들이받음.
  • 이 사고로 피해자 E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원...

사건
2017고단4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조종민(기소), 김연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2.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 18:5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청양군 D 앞 도로를 백 천사거리 쪽에서 운곡면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저녁 무렵이어서 시야가 어두운 상황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있는 편도 1차로의 우측으로 굽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기차선을 따라 제한 속도로 진행하면서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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