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휴게소 매장 입점 빙자 사기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1. 25.경 피해자 E에게 D휴게소 'F' 매장 창업을 빙자하여 1억 4,000만 원을 편취함.
  • 피고인은 2015. 7.경 피해자 H에게 K휴게소 빙수 매장 입점을 빙자하여 1억 3,000만 원을 편취함.
  • 피고인은 2017. 1. 중순경 피해자 M에게 N고속도로 D휴게소 수제어묵 매장 운영을 빙자하여 5,000만 원을 편취함.
  • 피고인은 위 각 범행 당시 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사건
2017고단340, 431(병합) 사기
피고인
A
검사
윤기선(기소), 김연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2.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7고단340」 피고인은 2015. 1. 25.경 공주시 C에 있는 D휴게소에서, 피해자 E에게 "창업자금으로 1억 4,000만 원을 투자하면 D휴게소에서 'F' 매장을 개장하여, 매달 순수익의 70%를 지급하고 그 순수익의 70%가 400만 원을 넘지 않는 경우에는 월 400만 원을 지급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약 5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위 창업자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창업자금을 건네받더라도 위와 같이 매장을 개장하여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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