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절도범의 누범 기간 중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및 절도, 절도 미수, 건조물 침입죄에 대한 실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증 제2 내지 4호를 몰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8. 31.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7. 2. 10. 형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은 절도죄로 총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2017. 4. 17. 05:09경 피해자 C이 관리하는 'E' 불전함에서 쇠막대기로 경첩을 부수려다 실패하여 절도 미수에 그침.
  • **2017. 4. 20. 02:37경 동일 장소에서 쇠막대기로 불전함 경첩을 ...

사건
2017고단12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절도, 절도미수, 건조물침입
피고인
A
검사
김연수(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8.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 내지 4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31. 대전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7. 2. 10. 대전교도소에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총 5회 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2017. 4. 17.자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4. 17. 05:09경 공주시 D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E'에 이르러, 마당에 설치된 불전함을 보고 안에 있는 돈을 훔칠 마음을 먹은 후 소지하고 있던 쇠막대기를 이용하여 불전함에 설치된 경첩을 부수려고 하였으나 실패하여 미수에 그쳤다. 나. 2017. 4. 20.자 절도 피고인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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