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7. 8. 11. 선고 2017고단122 판결 야간건조물침입절도,절도,절도미수,건조물침입
징역 10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절도범의 누범 기간 중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및 절도, 절도 미수, 건조물 침입죄에 대한 실형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증 제2 내지 4호를 몰수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5. 8. 31.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7. 2. 10. 형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음.
피고인은 절도죄로 총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2017. 4. 17. 05:09경 피해자 C이 관리하는 'E' 불전함에서 쇠막대기로 경첩을 부수려다 실패하여 절도 미수에 그침.
**2017. 4. 20. 02:37경 동일 장소에서 쇠막대기로 불전함 경첩을 ...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12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절도, 절도미수, 건조물침입
피고인
A
검사
김연수(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8.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 내지 4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31. 대전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7. 2. 10. 대전교도소에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총 5회 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2017. 4. 17.자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4. 17. 05:09경 공주시 D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E'에 이르러, 마당에 설치된 불전함을 보고 안에 있는 돈을 훔칠 마음을 먹은 후 소지하고 있던 쇠막대기를 이용하여 불전함에 설치된 경첩을 부수려고 하였으나 실패하여 미수에 그쳤다.
나. 2017. 4. 20.자 절도
피고인은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