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14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은 부부관계로, 원고 A는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원고 B은 별지 목록 제3, 4, 5항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원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주유소'라고 한다)에 관하여 원고 B 명의로 주유소 사업자등록을 하고, 원고들의 재산을 공동담보로 자금을 조달하여 주유소를 운영하였다.
나. 2017. 2. 20. 현재 이 사건 주유소에는 1순위로 근저당권자 청양신용협동조합(이 하 1 '청양신협'이라고 한다)의 채권최고액 65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