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유소 매매대금 잔액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매매대금 잔액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부부관계로, 원고 A는 토지, 원고 B는 건물의 소유자이며, 이들을 합하여 '이 사건 주유소'라 칭함.
  • 원고들은 이 사건 주유소에 원고 B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공동으로 운영함.
  • 2017. 2. 20. 기준 이 사건 주유소에는 청양신협, SK, D(원고 A의 친누나), E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음.
  • 2017. 2. 27.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주유소에 대해 각 토지 및 건물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매매대금 전액을 계약금으로 정하여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

사건
2017가단871 매매대금
원고
1.A
2. B
피고
C
변론종결
2017. 11. 30.
판결선고
2017. 12. 21.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14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은 부부관계로, 원고 A는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원고 B은 별지 목록 제3, 4, 5항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원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주유소'라고 한다)에 관하여 원고 B 명의로 주유소 사업자등록을 하고, 원고들의 재산을 공동담보로 자금을 조달하여 주유소를 운영하였다. 나. 2017. 2. 20. 현재 이 사건 주유소에는 1순위로 근저당권자 청양신용협동조합(이 하 1 '청양신협'이라고 한다)의 채권최고액 6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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