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별지 2 목록 가, 나, 다, 라항 기재 각 공사를 완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일체의 현상변경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의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1. 피고는 별지 2 목록 기재 각 공사를 완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별지 1 목록 제1항기재 토지에 관하여 일체의 현상변경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고는 별지 1 목록 제2, 3항 기재 각 토지를 같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의 진입을 위한 통행로로 사용함을 넘어 주·정차 또는 하적의 공간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피고는, 원고가 별지 1 목록 제4항 기재 토지 중 별지 4 도면 표시 1, 2, 3,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3m2를 통행하거나, 원고가 위 부분의 현상을 변경하는 공사를 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1 목록 제4항 기재 토지를 비롯하여 공주시 C리 소재 12필지의 소유자이자, 같은 목록 제2, 3항 기재 토지 중 별지 5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마, 가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512m3의 임차인으로서 위 각 토지 등에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인 D, E, F 3개소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G 1개소(이하 통틀어 '복지시설'이라고 한다)를 소유·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4. 11. 12. 충청남도지사로부터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를 받고 2015. 1. 5. 공주시장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복지시설에 인접한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에서는 별지지금 가입하고 5,408,539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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