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태양광발전시설 공사로 인한 인접 복지시설의 토사 유출 및 산사태 위험 방지를 위한 현상변경금지 청구

결과 요약

  • 피고는 별지 2 목록 가, 나, 다, 라항 기재 각 공사(옹벽 설치 및 자연석 쌓기)를 완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일체의 현상변경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도로 사용 금지, 통행 방해 금지)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공주시 C리 소재 토지 소유자이자 임차인으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및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운영함.
  • 피고는 2014. 11. 12.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를 받고 2015. 1. 5.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복지시설에 ...

사건
2017가단20042 건축에 관한 소송
원고
사회복지법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8. 4. 19.
판결선고
2018. 5. 17.

주 문

1. 피고는 별지 2 목록 가, 나, 다, 라항 기재 각 공사를 완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일체의 현상변경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의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는 별지 2 목록 기재 각 공사를 완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별지 1 목록 제1항기재 토지에 관하여 일체의 현상변경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고는 별지 1 목록 제2, 3항 기재 각 토지를 같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의 진입을 위한 통행로로 사용함을 넘어 주·정차 또는 하적의 공간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피고는, 원고가 별지 1 목록 제4항 기재 토지 중 별지 4 도면 표시 1, 2, 3,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3m2를 통행하거나, 원고가 위 부분의 현상을 변경하는 공사를 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1 목록 제4항 기재 토지를 비롯하여 공주시 C리 소재 12필지의 소유자이자, 같은 목록 제2, 3항 기재 토지 중 별지 5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마, 가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512m3의 임차인으로서 위 각 토지 등에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인 D, E, F 3개소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G 1개소(이하 통틀어 '복지시설'이라고 한다)를 소유·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4. 11. 12. 충청남도지사로부터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를 받고 2015. 1. 5. 공주시장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복지시설에 인접한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에서는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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