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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가단1867(본소) 임대료
2018가단20278(반소) 임대차보증금
원고(반소피고)
A
피고(반소원고)
1. B
피고
2. C
변론종결
2018. 6. 21.
판결선고
2018. 7. 5.

주 문

1. 피고(반소원고) B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8,231,93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4.부터 2018. 7. 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B에 대한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 C에 대한 본소 청구및피고(반소원고) B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그 3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 B가 각 부담하고, 원고(반소피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청구: 피고(반소원고) B(이하 '피고 B'라고 한다)와 피고 C은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게 40,929,03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반소청구: 원고는 피고 B에게 114,380,00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24.부터 이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1. 25. 원고의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또는 '이 사건 모텔'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차인을 피고 B로, 그 대리인을 피고 C으로 하고,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임대료 월 7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4. 12. 10.부터 2016. 12. 9.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B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억 원을 지급하고 2014. 12. 10.부터 2017. 8. 23.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모텔을 운영하였고, 임대료로 2015. 7.경 420만 원, 2015. 8.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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