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거침입강제추행죄로 징역형 선고 및 집행유예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를 적용하여 징역 1년 6월에 처하고, 이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8. 8. 2. 04:30경 영주시 소재 피해자 D의 아파트에 침입함.
  • 주방 가위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잘라내고 음부를 들여다보는 등으로 추행하려 함.
  • 피해자가 반항하자 목에 가위를 들이대고 입을 막으며 "조용히 해라"라고 말함.
  • 저항하는 피해자의 옷 위로 양쪽 가슴을 만져 강제 추행함.
  • 피고인은 2009. 2. 20.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

1

사건
2015고합3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 추행)[인정된 죄명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 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
A
검사
신기용(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2.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8.2.04:30경 영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45세)의 아파트 복도 창문을 통해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작은방으로 침입한 다음, 주방에 있던 가위를 이용해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잘라낸 후 피해자의 음부를 들여다보는 등으로 추행하려 하였으나, 인기척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반항하자, 피해자의 목에 가위를 들이 대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은 후 "조용히 해라" 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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