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중앙선 침범 사고 후 도주한 운전자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10. 23. 22:22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함.
  • 충남 청양군 남양면 온직리 29번 국도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에서 오던 피해자 C 운전의 승용차 좌측 후사경을 충격함.
  • 이 사고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사건
2015고단4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 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
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이세종(기소), 조종민(공판)
판결선고
2016. 4.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10. 23. 22:22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청양군 남양면 온직리에 있는 29번 국도를 청양읍 방향에서 부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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