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한 위험운전치사상 및 음주운전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 명령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9. 28. 17:53경 혈중알코올농도 0.264%의 만취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함.
  • 충남 청양군 구룡삼거리 교차로에서 황색 신호임에도 진입하여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승용차를 충격함.
  • 이 사고로 피해자 C, E, F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힘.
  •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상해를 입힘.
  • 또한, 피고인은 주거지 앞...

사건
2015고단4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이세종(기소), 손정현(공판)
판결선고
2016. 2.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포터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9. 28. 17:53경 혈중알코올농도 0.2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청양군 장평면 충의로(구룡리)에 있는 구룡삼거리 교차로를 장평면 방향에서 은산면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차량의 진행 상황을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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