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취 중 사기 및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여부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사기죄와 공무집행방해죄를 인정하여 징역 10월에 처하되, 3년간 집행유예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10. 30.부터 10. 31.까지 공주시 소재 유흥주점에서 술값 지불 의사나 능력 없이 31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편취함.
  • 같은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기억이 제대로 나지 않는다고 주장함.
  • 법원은 피고인이 어느 정...

사건
2015고단431 사기,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사
손정현(기소, 공판)
판결선고
2016. 2.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10. 30. 23:30경부터 같은 해 10. 31. 01:05경까지 공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유흥주점에서, 사실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1만원 상당의 양주 1병과 안주 2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장 F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놈'이라고 욕설을 하고, 욕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경장 F의 왼쪽 귀 부위를 오른손 주먹으로 1회 때린 후 왼쪽 광대 부위를 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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