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사건: 급제동으로 인한 사망 사고의 업무상 과실 인정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금고 6월 및 집행유예 1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 명령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7. 17. 12:25경 공주시 월송동 23번 국도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 중이었음.
  • 피고인은 시속 약 110~120km로 1차로를 진행하다가 국도변 식당 진입을 위해 2차로의 F 포터 화물차 앞으로 차선을 변경함.
  • 차선 변경 직후 갓길에 정차하기 위해 시속 약 52km 정도로 급제동함.
  • 이로 인해 뒤따르던 화물차가 피고인 차량의 뒷부분을 충격하고, 피고인 차량...

사건
2015고단38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이세종(기소), 손정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2. 16.

주 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7. 17. 12:25경 업무로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월송동 D에 있는 23번 국도를 공주 방향에서 천안 방향으로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10~12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국도변에 있는 식당에 진입하기 위해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E 운전의 F 포터 화물차 앞으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는 위험방지를 위한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운전하는 차를 갑자기 정지시키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의 급제동을 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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