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5. 9. 18. 선고 2015고단262,263(병합) 판결 건조물침입,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위반
징역 8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치료감호소 내 담배 반입 및 건조물 침입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 C에게 징역 10월, 피고인 E, F에게 각 징역 8월, 피고인 G에게 징역 6월, 피고인 A, B에게 각 징역 4월, 피고인 D에게 징역 3월을 선고함.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 4월에 대한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 C, D, E, F은 2013. 11.경 치료감호소 내 학습방에서 공모하여 외부인인 피고인 D를 통해 축구공에 담배 1보루를 넣어 치료감호소 내부로 반입하고, 피고인 F, E가 이를 수용실 내로 들여와 피고인 C, E, F이 나누어 가짐.
피고인 A, B, C, E, F, G은 2014. 1.경 ...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262,263(병합) 건조물침입,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A 2. B 3. C 4. D 5. E 6.F 7. G
검사
신기용(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
피고인
G을 위하여) 변호사 ○(○○○ ○○ ○○ ○○) 공익법무관 J(피고인 C을 위한 국선) 변호사 ○(○○○ ○, ○○ ○○ ○○)
판결선고
2015. 9. 18.
주 문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E, F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G을 징역 6월에, 피고인 A, B을 각 징역 4월에, 피고인 D를 징역 3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5. 11.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 간· 공동공갈)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았고, 2011. 6. 24. 대전지방법원에서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B은 2012. 11.28. 대전지방법원에서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