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조합장 선거운동 기간 외 문자메시지 발송 행위의 선거운동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선거운동기간 외 문자메시지 발송 행위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여 벌금 800,000원에 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3. 11. 실시된 C 조합장선거에서 당선됨.
  •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2015. 2. 26.~2015. 3. 10.)이 아닌 2014. 여름경부터 2015. 2. 19.경까지 'D' 사이트를 통해 C 조합원 약 3,000명 내지 3,548명에게 총 6회에 걸쳐 안부 문자를 발송하여 지지를 호소함.
  • 피고인은 2014. 9. 1. 10:02경 피고인의 아들 G...

사건
2015고단247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사
이세종(기소), 손정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 2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1. 실시된 C(전체 조합원 3,606명) 조합장선거에서 당선되었다. 선거운동기간(2015. 2. 26.~2015. 3. 10.)이 아닌 때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여름경 향후 실시될 조합장선거에서 자신을 홍보할 목적으로 C 조합원들에게 문자발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D'라는 사이트(E)를 통해 주기적으로 문자를 발송하여 지지를 호소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계획에 따라 2014. 9. 1. 10:02경 공주시 F아파트 107동 10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아들 G으로 하여금 위 사이트를 이용하여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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