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만취 음주운전 및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전으로 인한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3년, 준법운전강의 80시간 수강 명령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6. 15. 11:12경 혈중알코올농도 0.240%의 만취 상태로 약 3km 거리를 C 포터 차량을 운전함.
  • 피고인은 동시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C 포터 차량을 운전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음주운전 및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유죄 인정 여부

  •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의무보험조회, 현장사진 등 ...

사건
2015고단2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손정현(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0.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준법운전강의 8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6.15. 11:12경 공주시 계룡면 월암리 소재 계룡 철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화은리 소재 과적검문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2.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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