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 및 무면허 운전 상상적 경합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12. 10. 16:11경 공주시 유구읍 석남리 아리랑마트 앞 도로에서 유마교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무면허 상태로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채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함.
  • 피고인은 과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2013. 9. 13...

사건
2015고단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서원일(기소), 손정현(공판)
판결선고
2015. 6. 1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6. 16.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및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08. 4. 28. 같은 법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1. 9.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 2012. 1.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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