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공주시 C 답 58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별지 도면 표시 7, 8, 9, 6, 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① 부분 지상 콘크리트 공작물 4m2, 같은 도면 표시 6. 9. 10, 11,5,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드 부분 지상 콘크리트 공작물 3m2, 같은 도면 표시 5, 11, 12, 2,3,4,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②부분 지상 콘크리트 공작물 6m2를 각 철거하고, 위 각 토지 부분을 인도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D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이웃한 공주시 E 토지를 매수한 뒤 위 토지 위에 지하 2층, 지상 2층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1989. 2. 13.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청구취지 기재 각 토지 부분(이하 '이 사건 각 토지 부분'이라 한다)에 청구취지기재 각 공작물(이하 '이 사건 각 공작물'이라 한다)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 사건각공 작물은 이 사건 건물의 지하실 벽이거나 그에 부착된 것이다.
다. 피고는 자신의 소유인 이 사건 각 토지 부분에 이 사건 콘크리트 공작물들이 설치되어 점유·사용되자 D 등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F을 상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