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토지 매매계약상 공작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의무 범위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작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D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고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
  • 이 사건 각 토지 부분에 이 사건 건물의 지하실 벽 등 이 사건 각 공작물이 설치됨.
  •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매수인 F을 상대로 토지인도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이 확정됨.
  • D의 처 G은 1991. 11. 28.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함.
  •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에게 토지 점유를 문제 삼지 않았고, D이나 G도 피고에게 토지 점유를 ...

사건
2015가단2293 토지인도 등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5. 9. 24.
판결선고
2015. 10.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공주시 C 답 58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별지 도면 표시 7, 8, 9, 6, 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① 부분 지상 콘크리트 공작물 4m2, 같은 도면 표시 6. 9. 10, 11,5,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드 부분 지상 콘크리트 공작물 3m2, 같은 도면 표시 5, 11, 12, 2,3,4,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②부분 지상 콘크리트 공작물 6m2를 각 철거하고, 위 각 토지 부분을 인도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D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이웃한 공주시 E 토지를 매수한 뒤 위 토지 위에 지하 2층, 지상 2층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1989. 2. 13.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청구취지 기재 각 토지 부분(이하 '이 사건 각 토지 부분'이라 한다)에 청구취지기재 각 공작물(이하 '이 사건 각 공작물'이라 한다)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 사건각공 작물은 이 사건 건물의 지하실 벽이거나 그에 부착된 것이다. 다. 피고는 자신의 소유인 이 사건 각 토지 부분에 이 사건 콘크리트 공작물들이 설치되어 점유·사용되자 D 등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F을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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