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0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4. 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4. 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의 대표자였던 C은 2014. 4. 9.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과 공주시 D 임야 76,358m2, E 임야 26,772m2, F 임야 6,642m2에 관하여 매매대금총액 1,920,000,000원(계약금 1,700,000,000원은 계약 당시 지불, 잔액 220,000,000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 피고는 잔금수령 시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소속서류를 잔금과 교부하여야 함.
특약사항
2. 매매대금 중 410,000,000원은 금일 대출금 상환을 위해 법무사에게 보관한다.
G리 토지주 이행사항
1.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