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종중 대표자의 채무부담행위와 총유물 관리·처분행위의 범위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중 100,000,000원 지급과 동시이행을 조건으로 한 청구는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 및 부당이득 반환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2014. 4. 9. 원고(종중)의 대표자 C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함.
  • 매매대금은 1,920,000,000원이며, 계약금 1,700,000,000원은 계약 당시 지급하고, 잔금 220,000,000원은 잔금 수령 시 소유권이전등기 서류와 교부하기로 함.
  • 특약사항으로 대출금 상환, 지목 변경, 묘지 설계 인허가, 도로 포장 등 토지주 이행사항이 ...

사건
2015가단22211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A 종중
피고
B
변론종결
2017. 2. 2.
판결선고
2017. 3. 9.

주 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0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4. 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4. 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의 대표자였던 C은 2014. 4. 9.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과 공주시 D 임야 76,358m2, E 임야 26,772m2, F 임야 6,642m2에 관하여 매매대금총액 1,920,000,000원(계약금 1,700,000,000원은 계약 당시 지불, 잔액 220,000,000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 피고는 잔금수령 시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소속서류를 잔금과 교부하여야 함. 특약사항 2. 매매대금 중 410,000,000원은 금일 대출금 상환을 위해 법무사에게 보관한다. G리 토지주 이행사항 1.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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