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선거브로커의 공직선거법위반 및 무고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 1년, 무고죄에 대하여 징역 6월을 선고함.
  • 피고인으로부터 15,000,000원을 추징하고,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6. 4.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C군수 선거에서 선거브로커로 활동함.
  • 공직선거법위반: 2014. 4. 24.경부터 2014. 5. 27.경까지 H 후보의 선거사무장 I으로부터 연설문 작성, 선거 관련 정보제공 등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총 1,500만 원을 수수함.
  • 무고: 2014. 5. 2.경 M으로부터 800만 원을 ...

1

사건
2014고합39 공직선거법위반, 무고
피고인
A
검사
이세종(기소, 공판)
변호인
공익법무관 B(국선)
판결선고
2015. 2. 25.

주 문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제1죄에 대하여는 징역 1년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는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5,0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C군수 선거에서 선거브로커로 활동한 자이다. 1.공직선거법위반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 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 지시 · 권유 · 알선· 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고, 그 이익이나 직의 제공을 받거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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