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5. 1. 14. 선고 2014고합31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징역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장애인 강제추행에 대한 처벌 및 양형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 3년간 정보통신망을 통한 공개 및 고지 명령이 선고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3년 3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수 회에 걸쳐 지적 장애 3급, 신장 장애 2급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
범행 장소는 버스정류장, 화물차 내부, 야외 돌의자, 주택 가스통 설치 장소 등 다양함.
추행 행위는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입에 뽀뽀하며, 가슴을 빨고 만지는 등 신체 접촉을 포함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장애인 강제추행죄의 성립 및 처벌
피고인의 행위가 **성폭력범죄의...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4고합3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서원일(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한다.
피고인에 대한 고지정보를 3년간 고지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2013. 3.경 범행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청양군 C 앞에 있는 D 버스정류장에서 종합장애 1급(지적 장애 3급, 신장장애 2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E(여, 30세)를 피고인 운전의 F 포터II 화물차에 태워 주행하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3. 5.경 범행
피고인은 2013. 5. 초순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에 태워 주행하면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3, 겨울경 범행
피고인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