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미가입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이 임대주택법상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의무를 위반하였음이 인정되나,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보증보험 가입을 위한 노력을 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 30만원에 대한 선고를 유예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개인 임대사업자임.
  • 피고인은 2012. 8. 8. 주식회사 엘케이디앤씨로부터 공주시 C아파트 제804호, 제1004호 임대주택을 매입하여 2012. 8. 23.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침.
  • 피고인은 2012. 11. 24. 1004호 임대주택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5,500만원에 대한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음.
  • 피고인은 2...

사건
2014고정67 임대주택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서원일(기소), 이주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 30.

주 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인임대사업자이다. 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에 관한 보증에 가입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8. 8. 주식회사 엘케이디앤씨 법인 임대사업자로부터 공주시 C아파트 제804호, 제1004호 임대주택을 7,000만 원에 매입하여 2012. 8.23.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였다. 그리고 2012. 11. 24. 1004호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한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5,500만 원에 대한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고, 2013. 4. 7. 804호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한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5,500만 원에 대한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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