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피고인은 개인임대사업자이다.
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에 관한 보증에 가입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8. 8. 주식회사 엘케이디앤씨 법인 임대사업자로부터 공주시 C아파트 제804호, 제1004호 임대주택을 7,000만 원에 매입하여 2012. 8.23.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였다.
그리고 2012. 11. 24. 1004호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한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5,500만 원에 대한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고, 2013. 4. 7. 804호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한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5,500만 원에 대한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