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3. 9. 17. 18:00경 공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밤 농장에서 시가 3,000원 상당의 밤을 절취한 혐의로 기소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형사재판에서의 유죄 인정 증명 정도
쟁점: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증명의 정도는 어떠해야 하는지.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판결
사건
2014고정154 절도
피고인
A
검사
이세종(기소), 손정현(공판)
변호인
공익법무관 B(국선)
판결선고
2015. 4. 17.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9. 17. 18:00경 공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밤 농장에서 피해자 소유 시가 3,000원 상당의 밤을 소쿠리에 주워담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우선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이 피고인이라는 취지의 증인 D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