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 후 미조치 도주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11. 28. 19:30경 공주시 동현동 중앙주유소 근처에서 운전면허 정지 기간 중 무면허로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함.
  •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길을 걷던 피해자 D(37세)를 조수석 쪽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아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대골원 개의 골절 상해를 입힘.
  • 피고인은 사고 후 5~6분 뒤 현장으로 돌아왔으나, 피해자가 중국인으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자 신고 접수나 인적사항 고지 없이...

사건
2014고단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이주현(기소, 공판)
변호인
공익법무관 B(국선)
판결선고
2014. 9.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11. 28. 19:30경 공주시 동현동 중앙주유소 근처에서 동현동 쪽으로부터 장군면 쪽으로 편도 1차로 길을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인도가 없는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진행방향에 보행자가 있을 경우 서행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며,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에는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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