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으로 인한 실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역주행하여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사건에서, 과거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 전력에도 불구하고 다시 범행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8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010년 같은 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 2014. 2. 8. 19: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8km 구간을 운전함.
  • 보령시 C병원 앞 도로에서 역주행하여 직진하던 피해자 E 운전의 차량과 충돌함...

사건
2014고단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서원일(기소), 이주현(공판)
판결선고
2014. 7.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1.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9.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및특정범죄가중 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2.8. 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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