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1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11. 9. 21:00경 공주시 신관동에서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km 구간을 운전함.
  • 피고인은 운전 중 황색실선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에서 직진하던 택시와 충돌함.
  • 이 사고로 택시 운전자 D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T12 부위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힘.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음주운전 및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사건
2014고단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서원일(기소), 이주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4.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1. 9. 21:00경 공주시 신관동에 있는 모범포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양유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두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9. 21:00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신관동에 있는 양유빌딩 앞 도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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