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수절도 및 무면허운전 사건에서 공범의 범위와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 A과 B에게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 A과 B은 2014. 1. 21. 공주시 D에서 피해자 E 소유의 그랜져XG 차량을 합동하여 절취함.
  • 피고인 A은 절취한 차량으로 2014. 1. 21.부터 2014. 1. 31.까지 수 차례에 걸쳐 무면허 운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특수절도죄의 합동범 성립 여부

  • 법리: 형법 제331조 제2항은 특수절도죄를 규정하며,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를 포함함. 합동범은 공동의 범의를 가지고 기능...

사건
2014고단57 가. 특수절도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1.가.나. A
2.가. B
검사
서원일(기소), 이주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4. 7. 25.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1. 21. 02:00경 공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앞을 걸어가던 중 그곳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F 검정색 그랜져XG에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 B은 조수석에 탑승하고, 피고인 A은 운전석에 탑승하여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4. 1. 21. 02:00경 공주시 D에 있는 E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근처 공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F 그랜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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