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후 도주 및 추가 음주운전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40시간 및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9. 2. 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은 2014. 10. 18. 19:27경 C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D에 있는 E아울렛 매장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전방 정차 중이던 피해자 F 운전의 G 모닝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함.
  • 이 충격으로 모닝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H 운전의 I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함....

사건
2014고단3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이세종(기소), 신기용(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6.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2. 10.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이다. [범죄 사실] 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18. 19:27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D에 있는 E아울렛 매장 앞 도로를 장군면 방향에서 금흥동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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