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2014고단356」
피고인은 2014. 10. 13. 13:30경부터 15:00경 사이에 공주시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뒤편 창고 문을 열고 침입한 후 그곳 안방 및 거실서랍 등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만 원, 시가 합계 100만 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 2점, 금반지 1쌍, 시가 70만 원 상당의 캐논 100D 카메라와 렌즈 각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5고단53」
피고인은 2012. 2. 6.경 청주시 서원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온라인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인 F(F, G)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