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절도, 주거침입, 상습도박죄에 대한 유죄 판결 및 양형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10. 13. 피해자 C의 집에 침입하여 현금 7만 원, 18K 금목걸이 2점, 금반지 1쌍, 캐논 100D 카메라와 렌즈 각 1개를 절취함.
  • 피고인은 2012. 2. 6.경부터 2014. 11. 29.까지 온라인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에서 총 2,228회에 걸쳐 합계 917,033,900원의 베팅머니를 충전하여 상습적으로 도박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도죄 및 주거침입죄의 유죄 인정 여부

  • **법리...

사건
2014고단356 절도, 주거침입, 상습도박
2015고단53(병합) 상습도박
2015초기20 배상명령
피고인
A
검사
서원일(기소), 손정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배상신청인
C
판결선고
2015. 4.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4고단356」 피고인은 2014. 10. 13. 13:30경부터 15:00경 사이에 공주시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뒤편 창고 문을 열고 침입한 후 그곳 안방 및 거실서랍 등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만 원, 시가 합계 100만 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 2점, 금반지 1쌍, 시가 70만 원 상당의 캐논 100D 카메라와 렌즈 각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5고단53」 피고인은 2012. 2. 6.경 청주시 서원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온라인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인 F(F, G)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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