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 야기, 상습성과 피해자와의 합의 고려한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됨.
  •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11. 28. 16:00경 충남 청양군 정산면 서정리 관아길에서 효자길로 진입하던 중,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하고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여 피해자 D 운전의 1톤 화물차 조수석 부분을 들이받음.
  • 이 사고로 피해자 D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

사건
2014고단34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이주현(기소), 서원일(공판)
변호인
공익법무관 B
판결선고
2015. 3.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8. 16:00경 충남 청양군 정산면 서정리 소재 관아길에서 효자길 로 진입하였다. 그곳은 피고인이 운행하고 있던 관아길이 도로 폭이 좁고 효자길이 만나는 곳이었으므로, 진입도로에서 진행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주시 의무를 철저히 하고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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