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용물건손상 및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심신미약 주장 배척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공용물건손상죄 및 공무집행방해죄를 인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7. 31. 00:50경 공주시 C에 있는 D 치킨집 앞 도로에서, 전처 E와 동거인 F의 다툼으로 출동한 경찰관 H 등이 사건 개요를 파악하던 중, E가 자신을 전남편으로 지칭하자 화가 나 I 순찰차 보닛을 팔꿈치로 찍어 455,400원 상당의 손상을 입힘.
  • 이후 E에게 다시 다가가려던 중 이를 제지하는 경위 H에게 **"야, 이 새끼야, 니가 나를 이길 것 같냐...

사건
2014고단340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사
이세종(기소), 서원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3.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8. 17.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4. 7. 31. 00:50경 공주시 C에 있는 D 치킨집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전 처인 E와 피고인의 동거인인 F가 서로 싸운 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공주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 등이 사건 개요를 파악하던 중 E가 피고인을 전남편으로 지 칭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E에게 달려들면서 I 순찰차의 보닛을 팔꿈치로 찍어 수리비 455,400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공용물건을 손상시켰다. 그 후 피고인은 재차 E에게 다가가려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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