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8. 오후경 공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2세) 운영의 E 점집에 술을 먹고 찾아와 피해자에게 '뽀뽀하자. 젖을 달라. 연애하자.'고 말을 하면서 왼쪽 다리를 피해자의 사타구니에 갖다 대고, 피고인의 상의를 들추어 가슴을 드러내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G의 각 법정진술
[피해자 D과 목격자인 F이 이 사건 범행의 발생 시각에 대하여 다소 정확하지 못한 진술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해자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한 말과 추행행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