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제추행죄에 대한 벌금형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0원,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노역장 유치,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벌금 상당액의 가납 명령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5. 30. 00:40경부터 01:00경 사이 자신이 운영하는 당구장에서 종업원 피해자 E의 엉덩이를 2회 침.
  • 피고인은 2014. 5. 30. 04:00경 노래방에서 피해자 E의 성기 부위를 1회 만짐.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함.

핵심...

사건
2014고단207 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이세종(기소), 서원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3. 2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5.30. 00:40경에서 01:00경 사이 공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당구장에서 남자 손님 3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 심부름을 다녀온 위 당구장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1세)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은 후, 피해자에게 '왜 이렇게 늦게 오냐.'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치고, 계속하여 화장실에 다녀온 피해자에게 '간 줄 알았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30. 04:00경 F에 있는 G노래방 1호실에서 피해자 및 위 손님 3명과 함께 놀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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