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5.30. 00:40경에서 01:00경 사이 공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당구장에서 남자 손님 3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 심부름을 다녀온 위 당구장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1세)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은 후, 피해자에게 '왜 이렇게 늦게 오냐.'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치고, 계속하여 화장실에 다녀온 피해자에게 '간 줄 알았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30. 04:00경 F에 있는 G노래방 1호실에서 피해자 및 위 손님 3명과 함께 놀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