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회 장로들의 공동상해 및 명예훼손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벌금 1,500,000원, 피고인 B에게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하고, 각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E교회 장로들이고, 피해자 F은 위 교회의 임시목사였음.
  • 공동상해: 2013. 1. 13. 04:40경, 피고인들은 E교회 교육관 강당 1층에서 새벽예배 중 임시목사 인정 여부로 갈등 관계에 있던 피해자 F이 예배를 드리려 하자, 예배 인도 자격이 없으니 나가달라고 요구했음에도 피해자 F이 나가지 않자, 피해...

사건
2013고정140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나. 명예훼손
피고인
1.가.나. A
2.가. B
검사
서원일(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4. 11. 7.

주 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주시 D에 있는 E교회의 장로들이고, 피해자 F(50세)은 위 교회 임시목 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3. 1. 13. 04:40경 위 교회 교육관 강당 1층에서 새벽예배를 드리려고 하던 중 임시목사 인정 여부에 대하여 갈등관계에 있던 피해자 F이 예배를 드리려고 하자 피해자 F에게 예배인도 자격이 없으니 밖으로 나가달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 F이 나가지 않자 피고인들은 피해자 F의 허리춤을 잡고 위 강당 밖으로 끌어내어 넘어뜨려 피해자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배부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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