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1. 6. 00:50경 공주시 반포면 온천리 박정자 삼거리에서 SM7 승용차를 운전 중, 야간에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하다가 반대편에서 오던 D 소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을 들이받음.
  • 이 사고로 피해자 C(52세)에게 약 4주간의 흉골 골절 등 상해를, 동승자 E(여, 38세)에게 약 2주간의 경추 염좌 등 상해를, F(여, 42세)에게 약 3주간의 경추 염좌 등 상해를, G(여, 36세)에게 약 8주간의 경추 다발성 골절 ...

사건
2013고단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최현석(기소), 이주현(공판)
판결선고
2013. 7.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7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6. 00:50경 공주시 반포면 온천리 박정자 삼거리에 이르러 동학사 방면에서 공주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좌회전을 하면서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공주 방면에서 대전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52세)이 운전하는 D 소나타 승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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