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절도범의 누범 기간 내 절도 및 절도미수죄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및 양형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호스 1개, 기름통 3개, 장갑 1개, 모자 1개를 몰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1977년부터 2006년까지 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고 2012. 9. 22. 형 집행을 종료함.
  • 2013. 2. 8. 대전에서 플라스틱통 2개를 절취함.
  • 2013. 2. 11. 공주 금강둔치공원 주차장에서 화물차 경유를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침.
  • **2013. 2. 11. 공주 금강둔치공원 주차장에서 다른 화물차 경유 약 70리터...

사건
2013고단55, 85(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
A
검사
최현석, 서원일(기소), 이주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5.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호스 1개(증 제3호), 기름통 3개(증 제6호), 장갑 1개(증 제7호), 모자 1개(증 제8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77. 3.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1978. 9. 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1980. 5.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1991. 8. 8.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1997. 2.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6. 10. 2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2. 9.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55] 1. 피고인은 2013. 2. 8. 대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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