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과 B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사료 선수금 명목으로 총 3,000만 원을 편취한 사기죄로 각각 징역 4월에 처함.
사실관계
피고인 A은 오리 사료 제조·판매 회사인 주식회사 E를 경영하고, 피고인 B은 A에게 투자하며 함께 오리 사육을 하던 친구 관계임.
피고인들은 피해자 주식회사 F과 오리 도압 및 냉동보관을 약정했으나 냉동보관료를 지급하지 못하던 중, 2012. 7. 말경 오리 판매대금으로 도압비와 냉동보관료를 정산하기로 함.
이를 기화로 피고인들은 추가 사료 공급을 미끼로 사료 선수금 명목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F으로부터 2...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판결
사건
2013고단386 사기
피고인
1. A 2.B
검사
최현석(기소), 손정현(공판)
변호인
공익법무관 C(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5. 5. 1.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E라는 상호로 오리 사료 제조· 판매 회사를 경영하였고, 피고인 B은 A과 친구 관계로 A에게 돈을 투자하여 함께 오리사육을 하였던 자로서, 피고인들은 피해자 주식회사 F과 주식회사 E에서 사육한 오리의 도압 및 냉동보관을 약정하였으나 위 냉동보관료를 지급하지 못하던 중, 2012. 7. 말경 의뢰한 오리를 주식회사 F에서 구매하는 것으로 약정한 후 판매대금으로 위 도압비와 냉동보관료를 정산하기로 한 것을 기화로 추가로 사료를 공급해줄 것처럼 하여 사료선수금 명목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F과 피해자 G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2. 7. 30.경 광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