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및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12. 22. 19: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음주 상태로 봉고프런티어 1톤 화물차를 운전함.
  • 황색실선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선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차량을 추월하려다 사고를 야기함.
  • 이 사고로 피해자 C와 동승자 E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를 입힘.
  • 피고인은 과거 2008. 5. 28. 및 2010. 5. 27....

사건
2013고단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최현석(기소), 이주현(공판)
판결선고
2013. 4.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봉고프런티어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2. 19:3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유구읍 만천리 약수터 앞 39번 국도를 유구읍 방면에서 신풍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선 도로였고 피고인의 화물차 전방에는 피해자 C(41 세)가 운전하는 D SM3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조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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