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1. 9.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5.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2. 11.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3고단343」
피고인은 2007. 8.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의 사무실에서 D에게 E 명의로 중고 굴삭기 구입자금 3,000만 원을 대출신청하면서 '대출을 받게 해 주면 그 대출금으로 건설기계를 구입 후 바로 근저당을 설정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고 이를 믿은 D은 (주)동양캐피탈의 대리점인 피해자 (주)건희 크레디트의 F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