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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3고단343, 2014고단145(병합) 사기
피고인
A
검사
최현석, 이주현(각 기소), 이주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11.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1. 9.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5.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2. 11.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3고단343」 피고인은 2007. 8.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의 사무실에서 D에게 E 명의로 중고 굴삭기 구입자금 3,000만 원을 대출신청하면서 '대출을 받게 해 주면 그 대출금으로 건설기계를 구입 후 바로 근저당을 설정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고 이를 믿은 D은 (주)동양캐피탈의 대리점인 피해자 (주)건희 크레디트의 F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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