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9. 초순경 서울 구의동 고속버스터미널 근처에서 C에게 중고 건설기계 구입자금 명목으로 대출신청을 하면서 '대출을 해주면 건설기계에 근저당권설정을 해주고 할부금을 잘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하면서 대출신청서류를 작성하였고, 위 대 출신청서류는 C, D을 통하여 (주)동양캐피탈의 대리점인 피해자 (주)건희 크레디트의 E에게 전달되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대출금으로 건설기계를 구입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줄 의사가 없었고, 당시 채무초과 상태여서 대출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주)건희 크레디트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