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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3고단343 사기
피고인
A
검사
최현석(기소), 이주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 12.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9. 초순경 서울 구의동 고속버스터미널 근처에서 C에게 중고 건설기계 구입자금 명목으로 대출신청을 하면서 '대출을 해주면 건설기계에 근저당권설정을 해주고 할부금을 잘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하면서 대출신청서류를 작성하였고, 위 대 출신청서류는 C, D을 통하여 (주)동양캐피탈의 대리점인 피해자 (주)건희 크레디트의 E에게 전달되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대출금으로 건설기계를 구입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줄 의사가 없었고, 당시 채무초과 상태여서 대출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주)건희 크레디트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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