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범의 강제추행, 사기,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벌금형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강제추행, 사기,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4,000,000원, 노역장 유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이 선고됨.
  •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나,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8. 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확정된 전력이 있음.
  • 강제추행: 2013. 8. 13. 07:52경 편의점에서 피해자 E의 왼쪽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1회 만져 강제 추행함.
  • 사기: 2013. 8. 13. 21:0...

사건
2013고단337 사기, 강제추행,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사
이주현(기소), 서원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1. 1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30.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에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3. 9. 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8. 13. 07:52경 공주시 C에 있는 "D편의점"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 E(여, 32세)가 계산을 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것을 발견하고 그녀의 뒤에 다가서서 피해자가 나가려는 순간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1회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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