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2012. 2. 27. 원고를 상대로 대여금 4억 원 및 이자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함.
2012. 3. 19. 발령된 이 사건 지급명령이 2012. 3. 23. 원고에게 도달하여 2012. 4. 7. 확정됨.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 시 차용증(이 사건 차용증)을 제출함.
이 사건 차용증의 차용인란에는 'C'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에는 원고의 변경 전 상호인 'D 주식회사' 및 당시 대표이사 'E'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으며, 원고의 ...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민사부
판결
사건
2013가합429 청구이의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B
변론종결
2015. 1. 21.
판결선고
2015. 2.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2차119호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2. 2. 27.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2차119호로 대여금 4억 원 및 그 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2. 3. 19. 발령된 위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이 2012. 3. 23. 원고에게 도달하여 2012. 4. 7. 확정되었다.
4.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차용증(갑 제1호증의 4,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을 함께 제출하였는데, 이 사건 차용증의 차용인란에는 'C'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한편, 차용인란 아래에는 원고의 변경 전 상호인 'D 주식회사' 및 당시 대표이사였던 'E'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