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무면허·뺑소니·의무보험 미가입 운전으로 인한 실형 선고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 사고 후 미조치,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로 운전하여 재물을 손괴한 혐의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8. 24. 16:25경 공주시 금성동 '계룡철물점'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6%의 음주 상태로 무면허 운전 중 정차 중인 피해 차량을 들이받음.
  • 피고인은 사고 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으며, 당시 운전하던 차량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음.
  •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등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번 범행은 누범 기간 중에 발생함. ##...

사건
2012고단48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고아라(기소), 서원일(공판)
판결선고
2013. 12.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7.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9.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2. 5.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나타III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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