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처하며,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함.
  •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10. 16. 18:20경 충남 청양군 청양읍 정좌리 편도 1차로 도로를 시속 약 68km로 운전함.
  • 야간에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74세) 운전의 경운기 적재함 후면을 충격함.
  • 이 사고로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무릎 내측 반월상연골판 손상 등의 상해...

사건
2012고단4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고아라(기소), 이주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5.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레간자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6. 18: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청양군 청양읍 정좌리에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청양읍 쪽에서 남양면 쪽으로 시속 약 68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편도 1차로의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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