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2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D은 친형제들로 공주시 E에서 합자회사 F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2. 22. 새벽 공주시 웅진동에 있는 공주경찰서 부근에서 피해자 G (62세)이 러시아에서 판매한 피고인들의 중장비 대금 중 일부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고소하기 위해 피해자와 함께 경찰서를 찾아갔다가 정식 고소장을 제출하라는 말을 듣고 경찰서를 나오던 중 피해자에게 여관에 같이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확 이곳에 묻어버리겠다, 너 오늘 제삿날이다"라고 말하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허벅지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