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중장비 대금 미지급 관련 폭행, 감금, 공갈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월,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하되, 각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함.

사실관계

  • 피고인 A과 B은 친형제이며 D과 함께 건설업을 영위함.
  • 2011. 2. 22. 새벽, 피고인 A은 피해자 G이 러시아 중장비 대금 일부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찰서 앞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 골절 등 상해를 가함.
  • 같은 날, 피고인들은 D과 공동하여 폭행당한 피해자를 강제로 차에 태워 F 사무실로 데려가 지불각서 작성을 요구하며 병원 요청을 무시한 채 감금함.
  • 피고인 A은 사무실에...

사건
2012고단259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다. 상해
피고인
1.가.나.다. A
2.가.나. B
검사
이정호(기소), 최현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3. 1. 4.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2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D은 친형제들로 공주시 E에서 합자회사 F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2. 22. 새벽 공주시 웅진동에 있는 공주경찰서 부근에서 피해자 G (62세)이 러시아에서 판매한 피고인들의 중장비 대금 중 일부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고소하기 위해 피해자와 함께 경찰서를 찾아갔다가 정식 고소장을 제출하라는 말을 듣고 경찰서를 나오던 중 피해자에게 여관에 같이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확 이곳에 묻어버리겠다, 너 오늘 제삿날이다"라고 말하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허벅지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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