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B, A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 A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 A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피고인 B, A에 대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 물손괴등)의 점, 피고인 B에 대한 재물손괴의 점, 피고인 C, D, E은 각 무죄이 유
범죄사실
[2011고정83]
피고인 B, 피고인 A은 기룡종합건설에서 하도급을 받아 2008. 6. 24.부터 공사하였는데 대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아파트가 공매처분 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1. 3. 15. 14:25경 공주시 G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밀린 공사대금의 유치권 확보를 위해 함석 울타리를 통하여 현장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H이 관리하는 사무실의 열쇠를 손으로 잡아 비틀어 뜯고 안으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12고정37] (피고인 B, A)
1. 피고인들은 2011. 3. 25. 16:00경 피해자 I 주식회사에서 관리하는 위 G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 이르러 유치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