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유치권 주장자의 건조물 침입 및 상해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 B, A에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함.
  • 피고인 C, D, E에 대한 건조물침입 혐의 및 피고인 B, A에 대한 재물손괴 혐의는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 B, A은 기룡종합건설로부터 하도급받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아파트 공매 소식에 유치권 확보를 위해 공사 현장에 침입함.
  • 2011. 3. 15. 피해자 H이 관리하는 사무실 열쇠를 손으로 비틀어 뜯고 침입함.
  • 2011. 3. 25. 피해자 I 주식회사 관리의 공사현장 입...

사건
2011고정83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2012고정37(병합)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마. 재물손괴
바. 건조물침입
피고인
1. 가. 나. 다. 라. A
2. 가. 나. 다. 라. 마. B
3. 가. 라. 바. C
4. 라. D
5. 라. 바. E
검사
이정호(기소), 최현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 ○○○ ○, ○○ ○○ ○○)
판결선고
2012. 10. 26.

주 문

피고인 B, A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 A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 A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피고인 B, A에 대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 물손괴등)의 점, 피고인 B에 대한 재물손괴의 점, 피고인 C, D, E은 각 무죄

이 유

범죄사실 [2011고정83] 피고인 B, 피고인 A은 기룡종합건설에서 하도급을 받아 2008. 6. 24.부터 공사하였는데 대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아파트가 공매처분 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1. 3. 15. 14:25경 공주시 G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밀린 공사대금의 유치권 확보를 위해 함석 울타리를 통하여 현장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H이 관리하는 사무실의 열쇠를 손으로 잡아 비틀어 뜯고 안으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12고정37] (피고인 B, A) 1. 피고인들은 2011. 3. 25. 16:00경 피해자 I 주식회사에서 관리하는 위 G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 이르러 유치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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