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강경지원 1992. 6. 30. 선고 91가단2451 위헌제청결정 소유권이전등기
위헌심판제청
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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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헌법재판소의 헌법결정에 대하여 소급효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본문
에 관하여 위헌 여부의 재판을 제청한 사례
재판요지
판결요지없음
참조조문
헌법재판소법 제41조
,
같은법 제47조
대
전
지
방
법
원
강
경
지
원
위
헌
제
청
결
정
사건
91가단2451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이관재
피고
대한민국
판결선고
1992. 06. 30.
주 문
헌법재판소법(1988.8.5. 법률 제4017호) 제47조 제2항 본문의 위헌 여부에 관한 심판을 제청한다.
이 유
위 사건의 재판의 전체가 되는 주문기재 법률 제47조 제2항 본문에 관하여 별지기재 이유와 같이 위헌 여부에 대한 의무니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박종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