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아동 · 청소년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가슴을 만지거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으며, 물건 판매를 빙자하여 다른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거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대여 받는 등의 범행까지 저질렀는바,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누범 기간 중에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는 누범 가중의 기초가 되는 전과 외에 다수의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있고, 그중에는 사기죄를 저지른 전력도 다수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범하여 개정의 정이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