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 해당 부분을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14쪽을 아래와 같이 고침
「원고의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사업연도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은 다음과 같이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