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법인 분할 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 산정 기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년도에 지출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 제10조 제1항 제3호 가목, 제2항 및 그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68호로 개정되기 전) 제9조 제4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주장함.
  • 원고는 2012년 10월 1일 회사 분할을 하였으며, 분할 전후의 연구·인력개발비 지출 내역이 존재함.
  • 원고는 분할법인으로서 분할 전 지출된 연구·인력개발비와 분할 후 지출된 연구·인력개발비를...

2

사건
2020누10348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안 담당변호사 ○○○, ○○○
피고,피항소인
세종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스로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20. 10. 23.
판결선고
2020. 11. 2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2. 14. 원고에게 한 사업연도 2012년(2012. 4. 1.부터 2013. 3. 31.까지) 법인세 913,883,851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 해당 부분을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14쪽을 아래와 같이 고침 「원고의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사업연도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은 다음과 같이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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