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summary>
# 불법 촬영 및 촬영물 유포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결: 피고인 A의 항소 기각 및 피고인 B의 형량 가중 및 몰수 부당 판단
## 결과 요약
- 피고인 A의 항소는 기각되어 원심의 징역 2년 6월 형이 유지됨.
- 피고인 B에 대한 원심판결 중 몰수 부분은 파기되고, 형량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으로 가중되었으며, 갤럭시 S8 1개가 몰수되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사회봉사,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됨.
##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여성 청소년을 상대로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 장면을 불법 촬영하고 유포함.
- 피고인 A는 유모차를 끄는 이웃 여성 주민의 주거지 현관 앞까지 찾...

1

사건
2020노139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
배포등)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 촬영)
다. 주거침입
피고인
1.가.나.다. A
2.나. B
항소인
피고인들 및 검사(피고인 B에 대하여)
검사
김유나(기소), 김범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담 담당변호사 ○○○(○○○ ○○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20. 7. 10.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으로부터 압수된 갤럭시 S8 1개(증 제12호)를 몰수한다. 피고인 B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피고인 B에게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의 취업제한을 명한다. 피고인 A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겁다. 나. 피고인 B 1)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몰수)은 너무 무겁다. 2) 압수된 갤럭시 노트 10(증 제11호)에 대한 몰수는 부당하다. 다. 검사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볍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A 부분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향후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의 일부 피해자 및 주거침입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카메라 등을 이용한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994,073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